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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작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올해 3월까지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차별금지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위와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가 떳떳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기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목소리를 내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뜻을 같이 한 몇 분의 발기인들이 성명서와 반대 이유를 작성하여서 서명을 받고 있사오니,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서명을 받아서 국무총리, 관계 기관, 정당, 언론기관 등으로 성명서와 서명명단을 공문형식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발기인 일동 드림

강신후(서울대), 강영무(동아대), 권영헌(한양대), 길원평(부산대), 김상현(부산대),

박재형(서울대), 손권(부산대), 안승국(부산대), 이강래(고신대), 이국행(전북대),

이웅상(명지대), 이은일(고려대), 장현봉(목원대), 전광식(고신대), 전진우(인제대),

조성표(경북대), 현창기(한동대) (가나다 순)


    ※ 첨부 : 성명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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